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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시방서와 설계조건이 상이할 경우 시방서 항목 이행여부 및 설계변경 가능여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8/07/05
내용

공개번호 : 185073

질의내용
Shield TBM공법으로 전력구 공사를 시행 할 현장입니다.
<현황>
입찰 당시 배포한 설계도서(설계종합보고서)상에 타사에서 공급이 불가능한 "특정 Shield TBM장비"를 지정하여 전력구 단면 및 시공가능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당사 역시 하도급 업체선정 시 해당 장비를 보유한 유일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문제점>
공사시방서 상의 ''TBM 장비검수'' 항목 중 ''TBM장비 원제작사(Kawasaki)의 품질보증서 제출'' 과 관련하여 원제작사 측과 연락(공문발송, 협조요청 메일발송 등)을 취하였으나 ''장비를 구매한지 15년이 지나 TBM장비 전체 성능에 대한 품질보증은 불가능 하며, 유지보수 및 개조와 관련하여 신규 구매한 일부 자재에 대한 품질보증만 가능하다'' 라는답변이 왔습니다.
<해결을 위한 노력>
원제작사의 품질보증이 불가한 상황으로, TBM장비를 보유하고 해당 공사를 위해 보수 및 개조를 시행한 하도급 업체의 품질보증으로 대체할 계획임.
또한 현장여건과 맞지 않는 시방서 내용의 설계변경을 통해 발주처와 시공사 상호간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함.
<발주처의 입장>
현재 원제작사의 품질보증이 없을경우 장비반입 자체를 불허하고 있으며, 하도급 업체의 품질보증으로 대체하려면 지반조사 당시 발견되지 못한 특이지층으로 인한 공사지연 및 추가비용에 대한 모든것을 시공사에서 부담하는 ''Shield TBM 장비검수를 위한 계약 특수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 및 질의>
위와같은 상황에서 시공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시방서에는 ''TBM장비 원제작사(Kawasaki)의 품질보증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TBM장비 전체 성능에 대한 품질보증은 불가능한 상황임. 하도급 업체의 품질보증으로 대체하려면 공사지연 및 추가비용에 대한 모든 것을 시공사에서 부담하는 계약 특수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바, 해결책은?
<답 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1차 답변하고 있습니다. 개별기관이 작성한 규격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 제3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같은조 제4항에 의거 제3항에 의하여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분쟁의 해결) 제1항에 의거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며,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합니.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같은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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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