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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성금 청구시 선금정산 내역서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18/07/05
내용

공개번호 : 184423

질의내용
최초 2016년6월에 착공하여 3차분을 2018년3월 16일 착공하여 3월말에 선금 8억을 수령한후 6월 12일 기성검사 후 기성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기성금 청구시 제출자료로 일반적인 제줄자료와 선금사용내역서를 발주처 요구로 제출하라고 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선금정산금액은 1억6천이고 그중 하도급 정산금액이 7천 만원입니다
하도급 정산 자료(장비대,자재대)는 인정돼었으나 원도급사의 자료는
하도급 선금 지급금액으로 (세금계산서,입금증) 제출하였더니 인정이 안돼서 기성금의 지급이 불가 하다고 합니다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36조(선금의사용)에서는 선금전액 사용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37조(선금의정산)에서는 기성부분 에서는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라고 나와있습니다
기성금 신청시 마다 선금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 기성금을 지급받아야 하는지 하도급 선금지금 한것을 인정받지 못하고 원도급에서 1억6천-7천=9천만원 의 자료를 기성시 따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성금 청구시 선금의 정산과 관련하여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지급된 선금이 선금사용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36조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선금의 정산은 집행기준 제37조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아래)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따라서 귀질의 기성대가 지급시 선금정산에 대하여는 위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기성대가에서 공제 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선금사용내역서는 선금을 지급한 후 당해 선금을 모두 사용한 시점에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이므로 기성대가 지급과 관련하여 선금 정산시에 사용내역을 제출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선금은 집행기준 제3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선금사용 용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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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