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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신규비목적용 여부(차선도색 규격별 계상시)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8/07/05
내용

공개번호 : 184370

질의내용
당 현장은 내역입찰방식으로 계약된 공사입니다.
입찰계약내역서상 차선도색 규격이 융착식 백색실선, 융착식 황색실선으로만 구성되어 계약을 체결, 적용된 차선도색 수량이 수량산출서상 횡단보도, 기호 및 문자, 융착식실선(백색, 황색)등을 포함하여 계약내역수량에 적용되어 계상되어있음.
융착식실선(백색, 황색)은 계약내역서로 계상되고, 횡단보도 및 기호 문자등은 신규비목으로 계상하여 설계변경하는것이 타당한건지 발주처의 의견으로는 횡단보도, 문자, 기호, 융착식 실선이 계약내역에 포함되어 계약됐다고 봐서, 신규비목이 안되고 계약내역 단가를 적용해야한다 의견이 있어 질의회신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내역서에 누락된 품목(비목)에 대한 설계변경시 이를 신규비목으로 볼 수 있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의 “신규비목”이라 함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 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경우 횡단보도, 기호 및 문자에 대한 품목이 산출내역서상에 없는 품목이라면 신규비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동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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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