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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허제품이 관급자재 또는 사급자재인지 ????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18/07/06
내용

공개번호 : 184223

질의내용
부산지역에 파형강판 자재를 이용한 생태통로 구조물을 설계하고 있는 설계사입니다.
파형강판 자재의 선정은 특허제품을 자재공법심의를 통해서 심의위원들이 결정하였습니다.
최종 결정된 특허자재의 경우 심의자료 준비기간(2018년 1월)에는 조달청에 물품계약을 신청한 상태여서 사급재재의 공사비로 심의자료가 작성되고, 이 금액으로 심의(2018.3.7)에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정업체가 조달청 물품계약이 2018.2.6에 승인되어 있던 것입니다.
(심의시에는 2018.2.6 이전에 심의자료가 발주처로 제출되어 선정업체가 제출한 사급자재의 공사비가 변경되기는 곤란한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설계 및 공사발주시.. 선정업체가 제출한 사급공사비로 해야하는 것인지, 현재는 조달청에 등록된 자재이니 관급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발주처와 협의해서 다양한 공사비 비교 후 사급,관급 중 아무거나 적용해도 되는 것인지요?
참고로 선정된 특허는 현재 조달청우수자재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 투입자재 선정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관급자재라 함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공사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사급자재의 경우에는 설계서에 명시된 자재를 계약상대자가 직접 자기 책임하에 구매․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에서 필요한 자재를 관급자재 또는 사급자재로 선정할 것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공사목적물의 특성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처리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것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 처리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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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