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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설계변경에 대한 질의입니다.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8/07/06
내용

공개번호 : 185200

질의내용
당사 도급계약 내용중 비상발전기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도면 및 특기시방서간의
규격은 서로 일치하나, 내역서상의 규격이 상이한 상황에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거하자면, 내역서상의 규격을 도면 및 특기시방에 맞추어 설계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지 여건상 내역서상의 규격으로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 설계변경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도면 및 특기시방서간의 규격은 서로 일치하나, 내역서상의 규격이 상이한 상황에서 내역서상의 규격으로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 설계변경 방법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이들이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에는 현지 여건상 내역서상의 규격으로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도면과 공사시방서의 규격을 물량내역서의 규격으로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설계자의 의견 및 공사관련 법규정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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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