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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장 가설사무실 운영시(발주처,건설사업관리단) 전기사용료 부담주체 관련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8/07/06
내용

공개번호 : 185209

질의내용
종합심사낙찰제 현장입니다.
당 현장은 계약분중 부대공에 가설사무실 축조 및 가설사무실 내선
전기공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질의내용은 가설사무실 운영시 전기사용료(발주처, 건설사업관리단)부담 주체 관련 입니다.
1. 첫째 - 시공사의 주장은 가설사무실 운영시 시공사 사무실, 창고, 식당, 숙소, 안전교육장, 화장실 등의 전기요금은 시공사 부담이며, 발주처(사업단), 건설사업관리단 가설사무실 전기사용료는 각 사 부담을 주장하는 바이며,
2. 둘째 - 발주처(사업단), 건설사업관리단은 경비 세목에 전력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발주처(사업단) 및 건설사업관리단 가설사무실 운영시 전기사용료는 시공사 부담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 가설사무실 운영시(발주처,건설사업관리단) 전기사용료 부담주체 관련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전력비용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전력비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때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전력비(가설사무실 전기료 포함) 등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러한 비용이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 비용을 설계서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발주처(사업단) 및 건설사업관리단 가설사무실 운영시 전기사용료 부담주체는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라면 시공사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이 부담하거나 설계서 누락으로 보아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 시공사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구체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계약조건, 설계자 의견, 단가산출서 등을 참고.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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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