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5256
질의내용 도급계약시 P.S단가로 명시된 정기안전점검 용역의 하도급 선정 및 통보와 관련하여 질의 합니다. 당초 입찰시 현장설명서에 P.S단가로 명시되 정기안전점검의 실시과 관련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코자 업체하여 건설사업관리단의 요구에 의하여 하도급 통보를 진행하였습니다. 건설사업관리단은 정기안전점검 용역 하도급 금액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을 이유로 도급사의 업체 선정시의 각 업체의 견적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급사의 입장에선 P.S단가로 명시된 정기안전점검비는 실비정산으로 도급사의 업체선정에 대하여 선정된 건설안전점검기관의 자격유무 및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발주자(건설사업관리단)에 통보사항으로 일반공사의 저가하도급 평가를 위한 하도급 금액 적정성 평가와 동일적용하여 정기안전점검 하도급의 금액 적정성 평가 및 그에 따른 업체별 견적서 요구는 관련법규에 대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인 해석을 적용,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P.S단가 공종의 업체 선정시 하도급 금액에 대한 적정성 평가 에 대한 적정성 여부 및 이에 대한 도급사의 업체선정시 받은 업체별 견적서의 제출에 대한 의무사항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P.S단가 공종의 업체 선정시 하도급 금액에 대한 적정성 평가 에 대한 적정성 여부 및 이에 대한 도급사의 업체선정시 받은 업체별 견적서의 제출에 대한 의무사항 여부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42조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 정기안전점검을 하도급에 의하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가 당해 계약조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검토하여 정기안전점검 용역이 하도급에 의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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