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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제3호의 물품수리에 대한 적격심사기준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8/07/06
내용

공개번호 : 185201

질의내용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인 적격심사기준 제5조에 의하면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적격심사의 항목 및 배점기준은 공사를 준용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제3호의 물품수리 계약은 물품과 용역
중에서 어느 적격심사기준을 따라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수리 계약은 물품과 용역 중에서 어느 적격심사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물품의 수리, 보수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동 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의 범주에 해당되는 때에는 공사 적격심사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공사관련법령상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당해 물품 수리, 보수의 주요내용이 물질적 재화를 생산(구매)하는 것인지, 아니면 물질적 재화의 생산(구매) 이외의 생산이나 소비에 필요한 노무 등을 제공하는 것인지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 적격심사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국가계약법령 또는 계약예규상에 물품의 수리 또는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만, 물질적 재화의 생산(구매) 이외의 생산이나 소비에 필요한 노무 등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용역적격심사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인 경우 적용할 적격심사기준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의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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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