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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LS산전에서 독점 공급하는 제품(PLC)이 ''15.6월 단종 예정임을 확인하여 에비품 확보를 위해 해당 물품을 구매하고자 소액수의(견적) 입찰공고(''15.07.02)를 하였고, - 기존 유통된 물품이 시중 재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oo업체가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15.07.13)하였습니다. -납품기한(''15.10.11)이 임박하여 정상적 납품이 가능하도록 2번의 독촉 공문을 발송한 결과, 별도의 문서없이 구두 연락을 통하여 물품을 구하는데 시일이 좀 걸려 지체 보상금을 지불하더라도 납품해주겠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결국, 계약해지를 진행하지 않고 있었으나 ''15년 12월경 최종 납품불가라는 의견을 통보해왔습니다. -이와같은 경우, 우리 회사는 계약 해지를 통한 업무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계약금액을 0으로 변경하여 변경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가 납품불가라는 의견을 통보해온 경우 계약해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계약금액을 0으로 변경계약을 진행해야하는지 <답 변>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일반조건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합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위반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며 그 제재기간은 6개월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과 같은 물품납품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해당 계약의 전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야 할 것이며,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고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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