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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 준공 후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공종에 대하여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18/07/06
내용

공개번호 : 185267

질의내용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6년 11월 공사를 시행하여 12월에 준공한 도로포장 현장이 있습니다.
하자보증기간은 2년이구요.
1차로 2017년 9월 하자 보수를 요청하여, 완료하였으며,
2차로 2018년 5월 긴급 보수가 필요하여 동일 구간에 하자 보수를 구두로 지시하여 3일 후 완료하였습니다.
3차로 2018년 6월 동일 구간에 재하자가 발생하여 다시 하자 보수 요청하였는데, 도로여건상 통제가 필요한 구간으로 발주청 부담으로 긴급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공사 준공 후 지속적으로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청에서는 재시공해도 재하자가 날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포장공사에 대하여 계약된 금액 반환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준공한 공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청에서 해당 공종에 한하여 시공비용 반환을 요청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발주청으로 긴급보수공사한 부분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가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 준공 후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시 계약금액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지, 긴급보수한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하자보수)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습니다.
같은조 제4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하자가 발생시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보수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공사 준공 후 하자발생시 계약금액 반환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긴급한 보수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민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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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