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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금 신청시 선금사용계획 소급작성 가능 유무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18/07/06
내용

공개번호 : 18504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어촌공사 경영지원처 계약부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관련규정)
정부계약입찰집행기준(2018.6.7.시행)
제11장 선금의 지급 등
제34조(적용범위)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선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36조(선금의 사용)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지급된 선금이 제1항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선금지급조건(2018.02.05.시행)
제2조(적용범위)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선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포함한 선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우리공사 해당 수요부서가 이를 검토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질의)
정부계약입찰집행기준 제34조 제2항에 의하면 선금 신청시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한국농어촌공사 선금지급조건 규정에서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포함한 선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는 선금신청시 선금사용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부서의 검토 후 지급하는 절차를 따르고 있는데,
선금사용계획을 소급해서 작성해도 문제가 없는지 조달청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질의를 명확하게 나누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서는 (전체 사용계획이 아닌)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만을 제출할 것을 명시한 것인지?
2.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서 선금사용계획서 제출은 필수가 아니고, 선금전액사용시 선금사용내역서의 제출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지?
3. 공사 규정에 의해 선금사용계획서를 제출받을시, 선금사용계획을 소급해서 작성한 것을 인정해도 되는 것인지?
(예를들어, 5월에 계약체결 후 7월에 선금을 신청하는데, 5~6월의 인건비도 포함하여 사용계획 소급작성)
- 계약예규의 경우, 선금대상 금액(기성 지급시 대가 공제 후)에 관한 설명만 나와있고, 선금신청시기에 따른 선금대상 범위에 관한 설명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규정과 관련된 질의일수도 있으나 조달청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선금 신청시 선금사용계획 소급작성 가능 유무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선금은 당해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자금부담 완화 및 원활한 계약이행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선금의 사용은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 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제한하고 있으며, 선금의 사용용도는 동조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한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 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의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합니다(동 집행기준 제37조).
따라서, 이미 선금 지급에 수행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기성대가로 지급할 대상이므로 선급지급전의 기간에 까지 소급하여 정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당해 공사에 투입할 자재 등을 외상으로 구입(외상매입금)하고 선금을 수령한 후에 변제하는 경우라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 질의처럼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 기관 등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 입찰․계약 관련자료의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작성한 발주기관에서 직접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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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