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3651
질의내용 현재 당해 현장은 특허공법이 적용된 현장으로서 해당 사급자재는 특허권자가 지정한 제품을 공사에 사용하도록 특허권 사용 협약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또한 원할한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특허권자에게 자재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요청한 상태이며 『시공방법의 변경 및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토록 하는 의견을 발주처에서 제시하였습니다.
질의사항
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5 ①항에 의거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이 가능한 지?
나) 변경 불가의 경우 관련 근거는?
대민업무에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장 업무에 도움을 받고자 위와 같이 질의 하오니 검토하여 답변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특허공법이 적용된 현장으로서 해당 사급자재는 특허권자가 지정한 제품을 공사에 사용하도록 특허권 사용 협약이 이루어진 상태로서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가능 여부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량내역서상의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또는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의 소요자재의수급방법의 변경은 일반조건 제19조의6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6 제4항).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 특정 사급자재의 계약단가가 발주기관이 적용한 예정가격 단가나 시중 거래실례가격보다 높다는 사유나 발주기관이 예산절감만을 목적으로 이 자재의 수급방법을 관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조에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벗어나는 것으로 그리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 경우처럼 설계변경 사유가 아닌 단순한 발주기관 임의사유로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동일한 품목 및 규격의 관급자재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해 당초계약된 자재의 규격이 달라지거나 수량이 증량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대해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여러정황을 고려하여 자재수급 방법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황홍준(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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