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5325
질의내용 전라남도에서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사입니다. 2014년 공사착공후 현재 2018년 계약분( 3.5~10.15) 진행중입니다 2018년 착공전 설계서의 오류,누락된 사항을 발견하여 ( 과재토운반 누락) 2018년분 공사착공전(2017년12월)에 감리단에 실정보고 사항을 검토요청하였으나 실정보고전 감리단에서는 비상주감리원과 원설계사의 검토가 필요하다 하여 감리단에서 비상주감리원과 설계사에 검토의견을 공문으로 요청하였읍니다. 그런데 설계사에서는 2018년 1월에 검토의견을 보내주었으나 비상주감리원 , 시공사 의견과 달라 다시한번 2차로 재 검토요청을 2018년 1월에 하였는데 그에 따른 답변을 2018년 6월27일에 주었읍니다. 저희 시공사에서는 약5개월동안 수차례 감리단에 검토의견회신요청공문과 설계사 회신이 없더라도 실정보고를 진행하자 하였지만 감리단에서는 설계사 검토결과를 기다리라고만 하였읍니다. 어쩔수없이 시공사에는 사업비 소화와 준공 공기를 감안하지 않을수 없어 토공작업을 진행하였읍니다. (흙깍기와 흙쌓기는 설계에 있고 과재토운반만 누락한 상태) 저희는 분명 공사시작전 수차례 실정보고를 요구하였고 감리단에서 설계사 의견만 기다리다 실정보고를 못한 상태이였는데 , 현재 설계사 설계사 검토결과를 첨부하여 실정보고를 하니 감리단에서 실정보고,설계변경 전에 시공한 물량은 설계변경 해당수량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궁긍한것은 1) 설계서의 오류,누락된 사항 발견이 되어 설계변경시 원설계사의 검토가 필요한지가 궁금하고 2) 실정보고,설계변경전 우선시공한 물량이라도 준공이 되지않았으면 (기성금은 수령) 설계변경수량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807-072717)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장기계속공사로서 2018년도분 해당 공사의 설계서에서 과재토운반이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착공전에 감리단에 실정보고를 하였으나 감리단이 실정보고전에 원설계사의 검토내용, 비상주감리원 및 시공사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들어 설계변경에 대한 결론을 내기전에 시공사가 사업비 소화와 준공기한을 감안하여 설계에 누락된 과재토운반을 시공한 경우 감리단은 설계변경 전에 시공한 물량은 설계변경 해당수량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하는 바, 설계서의 오류,누락된 사항 발견으로 설계변경시 원 설계사의 검토의견이 필요한지 여부와 설계변경 전에 설계서에 있는 과재토 깍기 및 쌓기에 대한 기성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설계서에서 누락된 과재토운반비는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는 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행정안전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과,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의 청구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조건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계약기한이 경과한 경우라도 준공대가를 수령하기전이라면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의 신청은 가능)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래)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은 일반조건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9조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과재토운반이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에 해당하여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일반조건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과재토운반이 설계서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우선시공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조정방법 등은 현장상태, 설계변경의 책임사유, 계약서류(설계서 포함), 관련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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