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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골재운반비 PS단가 적용여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8/07/09
내용

공개번호 : 18533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조경택지공사로 순환골재를 관급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환골재 관급자재 발주시 상차도로 계약되어 운반비가 누락된 실정입니다. 발주처와 협의 후 실정보고 하여 운반비를 산정하는 단계에서
발주처는 실제운반비용을 PS단가로 산정하여 변경하고자함.
도급사는 실제운반거리를 측정하고 단가산출서를 만들어 산출경비를 산정하여 변경하고자함.
현 설계에 골재운반관련 PS단가는 없는 실정에서 PS단가로 골재운반비를 산정하여 변경할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807-075565)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순환골재를 관급자재로 사용하고 있는 조경택지공사로서 순환골재 관급자재는 상차도로 계약되어 운반비가 누락되어 있음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 후 실정보고 하여 운반비를 산정하는 단계에서 발주처는 실제 운반비용을 PS단가로 산정하여 변경하고자 하나 도급사는 실제운반거리를 측정하고 단가산출서를 만들어 산출경비를 산정하여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 설계에 골재운반 관련 PS단가는 없는 실정에서 PS단가로 골재운반비를 산정하여 변경할수 있는 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운반비를 산정할 때에는 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이라 합니다) 제74조 제1항에 따라 사토장의 위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하며, 입찰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제1항에 따라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사후원검토조건부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입찰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시행령 제9조 및 시행령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관급자재로 공급하는 순환골재의 운반비 전액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서에서 누락된 경우라면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의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단가(PS단가)가 아닌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제3호(아래)에 따라 설계변경단가를 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래)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 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참고사항> 운반비 전액이 누락된 경우 계약단가는 0원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조정방법 등은 설계변경의 책임사유, 계약서류(설계서 포함), 관련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