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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발파암 성토 소할비용 관련 질의사항입니다. 첨부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A공구에서 발생한 사토(암)를 소할하여 운반 후 B공구에 성토재료로 사용할 경우 A공구에 포함된 소할단가의 범위가 성토재 활용을 위한 소할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2. 성토재료 사용을 위한 소할금액을 추가 반영하는 변경을 계약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중, 설계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설계서(설계도면 및 시방서)만으로는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등을 확인한 후 동 산출서대로 시공할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면 될 것이며(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없음), 동 산출서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할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인바, A공구의 소할비용만으로는 B공구의 성토재료로 활용이 불가능하여 설계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소할단가가 성토시 시방기준 준수를 위한 최종소할의 비용까지 포함한 것인지 세부적인 해석은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로 문의 요망) 다만, 설계서의 내용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입찰당시 설계서(도면 및 시방서 등) 및 계약조건 등을 확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세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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