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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영리단체의 공공조달 입찰 참여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8/07/09
내용

공개번호 : 18506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항상 공공조달업무에 신경 써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학술 연구 용역 발주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공공기관에서 학술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자 하는데,
1. 대학의 산학협력단도 비영리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학술연구용역에 경쟁입찰 참여가 가능한지
2. 중소기업 제한경쟁의 기준이 되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금액 미만의 추정가격(1.4억)에 의한 제한경쟁입찰인 경우,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확인서 미보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입찰 참여가 가능한지
3.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대학(비영리법인)의 입찰 참여가 가능한지
에 대한 문의입니다.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ㅇ 비영리법인인 산학협력단도 학술연구용역 경쟁입찰에 참여 가능한지
ㅇ 중소기업자간 경쟁에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하지 않은 비영리법인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비영리법인이 개별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라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기관이 경쟁입찰을 부치면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정하였다면 이러한 자격을 소지하지 못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귀 질의 산학협력단이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이 가능한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중소기업벤처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2호에 따르면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비영리법인과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에게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