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운반거리 변경없는데 신규단가 반영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8/07/09
내용

공개번호 : 185069

질의내용
당 현장은 순성토 현장으로 토취장이 선정이 되어 있지 않고 설계서[ 공종 순성토 규격 L = 10km 단가 0000원]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금회 타현장 L = 10km 구간에서 토사반입 하고자 아래와 같은 2가지 중 어느것을 반영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 아 래 -
가. 운반거리가 L = 10km 로 변경이 없어 당초 설계단가 반영 유무
나. 토취장이 지정되지 않고 운반로가 없어 운반거리가 변경이 없어도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에는 토취장과 운반로가 없고 운반거리만 표기된 경우에 운반거리의 변경이 없다면 계약금액 조정이 안되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함에 있어 토사 등의 처리에 관한 운반비를 산정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기준이라함) 제74조 제1항에 따라 사토장의 위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하며,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기준 제74조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이 경우 계약당사자간에 단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가 설계서에 토취장과 운반로는 없고 운반거리만 명기된 경우로서 계약 후 토취장이 선정되는 경우라면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된 경우로 보아 기준 제7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