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5168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현재 발주처와 기술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상으로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일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의 특성으로 인해 기술협상이 위 기간(최대 30일) 이내에 마무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발주처가 동의하는 경우, 위 계약예규에 정한 협상기간보다 더 연장할 수도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시 협상기간 연장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3조제1항에 따라 협상기간과 대상 등을 협상적격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협상기간은 협상적격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다만,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한(제1항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조 제2항에 따라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 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협상기간이 협상통보일로부터 최장 25일까지 가능할 것이나, 만약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협상기간이 최장 30일까지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 해당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협상기간이 동 기준에서 정한 일수보다도 지연되고 있다면 상기 협상기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곤란하므로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절차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문서로 통보하여 향후 협상일정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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