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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설공사에 반영된 특허공법의 변경 여부에 대한 질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8/07/09
내용

공개번호 : 185184

질의내용
업무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내용
특정공종이 특허 또는 신기술공법으로 설계되어 발주된 시설공사로서 현장 여건 변동으로 인해 특허 또는 신기술공법이 반영된 특정공종을 다른 특허 또는 신기술공법이나 일반공법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존의 특허권자 또는 신기술 개발권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동의서나 공사포기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특정공정이 특허 또는 신기술공법으로 적용된 경우 현장여건 변동으로 다른 특허 또는 신기술공법이나 일반공법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존 특허권자 또는 신기술 개발권자로부터 동의서나 포기각서를 받아야 하는지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해당 공사에 특허공법(또는 신기술)이 설계에 포함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별지 제2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설계반영 및 기술사용협약 체결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고, 낙찰자 결정 후에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해당 기술을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 예규 [별지 제2호]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예시> 제5조에는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가 계약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발주자는 다른 신기술 또는 일반적인 시공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국토부 훈령「신기술 현장적용 기준」제4조제3항에는 “발주기관은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에 대하여 현장여건의 변동이 있거나 신기술개발자가 신기술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 당해 신기술을 타공법으로 설계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여건의 변동이나, 특허보유자가 부도 등으로 인해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어 다른 공법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별지 2호]제5조 (동 예시조건으로 협약된 경우),「신기술 현장적용 기준」제4조제3항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에 따라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 설계변경 등의 필요조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 또는 신기술 변경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계약분쟁의 예방 및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존 특허권자 또는 신기술 개발권자로부터 설계변경 동의서나 협약 포기각서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