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5208
질의내용 장기계속공사의 공사중지로 인한 금융손실비용관련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1차 공사중지기간이 2014.01.07.~2014.08.21.이고, 이 때 60일을 제외한 167일이 중지일수로 적용하고, 2차 중기기간이 2014.01.07.~2014.08.21.과 2015.10.19.~2016.06.01.이라면 중지일수는 각각 227일에서 60일을 제외한 167일을 적용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1차 계약시 60일을 공제했기 때문에 각각 227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또한, 지연이자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평균금리는 1차 공사중지의 경우 2014.01의 금리, 2014.02 금리, 2014 03금리 .....2014.08금리를 적용하나요? 아니면 공사중지사유가 발생한 2014.01금리만 대상일수 전체에 적용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차 공사중지기간이 2014.01.07.~2014.08.21.이고 2차 중기기간이 2015.10.19.~2016.06.01.이라면 중지일수 산정방법, 한국은행이 발표한 평균금리는 공사중지사유가 발생한 2014.01 금리를 적용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4항에 따라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 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함)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정지기간을 합한 누계기간은 당해 차수별 계약기간내에서 합산한 정지기간을 의미하여, 정지기간의 기산일은 발주기관이 정지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명시된 날부터이며,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정지를 통보한 날부터인 바, 귀질의 만약 각각 다른 차수계약에서 발생한 공사정지기간이라면 합산할 수 없는 것이며, 각차수계약별로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각각 지연이자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연이자 산정시 잔여계약금액 기준을 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으로 하듯이 금리도 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시점(61일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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