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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궁금한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 : 1. 시공사에서 민원등으로 인한 추가공사 설계를 외부에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면 설계용역비를 당초 도급내역서에 반영할때 직접공사비에 넣어서 제경비를 포함하여 반영하는것인지 아니면 제경비없이 부가가치세만 반영하는것이 궁금합니다. 2. 만약 직접공사비에 넣어서 제경비를 포함한다면 노무비, 재료비, 경비 어느항목에 넣어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용역비 산출내역서에 반영관련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수정하여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7 제3항에 의거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일반조건 제2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실비의 산정)에 따라 산정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제비용의 반영은 일반조건 제20조제5항을 준용하는 것이며, 이러한 설계용역비는 경비항목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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