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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터파기 공사시 발생하는 토질변경(암)에 따른 설계변경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8/07/10
내용

공개번호 : 185351

질의내용
우리 현장은 설계당시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로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하는 내역입찰낙찰자로서
설계는 토목과 건축 및 기계설비공사를 별도 설계하였으나, 입찰은 일괄내역입찰로 당사가 낙찰받아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시행중에 건축기초 터파기중 암이 발현되어 "암판정 비상주위원회 확인결과 연암과 풍화암으로 판정받고 건축터파기 신규단가(기계터파기)"적용을 제시받았습니다.
토목공사 터파기 내역구성은 「터파기/육상토사0~4m 기계:단가산출서 DE110100000」, 「터파기/육상리핑암 0~4m 기계DE210100000」 및 「터파기/육상발파암 0~4m 기계DE310100000」로 되어있고,
건축공사는 「터파기/토사 보통 유압식백호 0.7M3」로 내역으로 구성되어있으나
시공은 토목, 건축의 구조물 터파기 시 동일한 규격의 장비를 이용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하였습니다. 따라서 토목공사와 건축공사의 단지내 암반 또한 동일하였고 시공관련 방법 및 규격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어 당사에서는 당현장 계약내역서의 토목공사분인 풍화암과 연암의 내역단가를 적용 요청하였으나,
토목공사와 건축공사의 적용하는 규격이 상이하다하여 이에 토목공사 내역단가적용을 해야하는 근거 및 기준 제시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기계터파기"와 일치되는 신규단가가 없어 "2018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국토교통부및 한국건설기술원)인 [터파기/육상리핑암 0~2 DE210.10000] "를 제시하였으나 이마져도 일치하지 않는다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 2018.6.7.] [대통령령 제28690호, 2018.3.6., 일부개정]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nbsp;<개정 2014.11.4.>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으로 되어있는바
실례로 "거래실례가격"의 적용된 사례가 있는지? 당현장과 유사한 거례실례가격이 없을경우 당현장은 "1호의 범위안에서의 적정한 거래, 2호의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4호의 유사한 물품. 공사.등의 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으로 되어있어, "적정한 거래"에 준하여 당현장의 토목공사 단가적용을 건축공사 암터파기 단가에 적용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상기 내용대로 건축구조물 터파기시 토목공사와 병행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하였으므로 계약내역서에 의해 동일단가 적용이 가능한지?
2) 건축공사암터파기를 토목공사 암터파기로 적용할수 없을경우 ① 거래실례가격, ② 원가계산, 실적공사비 ③ 유사 또는 감정가격 ④ 견적가격순으로하고 "거래실례가격"이 없을경우 적용기준은? 또한 제9조 1항, 2항에 표기되지 않은 품셈가격도 단가산정 기준이 되는지?
3) 추후 설계서의 불분명등으로 시공하려는 규격이 상이할경우 목적물완성을 위하여 시공시 "신규단가"로 적용해야 하는지?
법률과 관련되어 현장에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상기 세가지 항목에 대한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축터파기 공사시 발생하는 토질변경(암)에 따른 설계변경시 계약금액 조정 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 건축구조물 터파기시 토목공사와 병행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하였으므로 계약내역서에 의해 동일단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당해 현장상황과 시공방법의 동일성 등을 고려하여 협의.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조정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 조사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설계변경당시 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함) 제5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이나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에 의하고,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하며,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에 의하는 것인 바,
귀 질의 품셈가격의 경우에도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6조제2항에 의거 최근의 표준품셈을 이용한 원가계산에 의해 단가를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신규비목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비목에 의한 신규단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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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