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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각 철근 인상작업에 따른 질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8/07/10
내용

공개번호 : 185408

질의내용
교각 철근 인상작업에 따른 질의입니다
당현장은 교량이 주공정으로 금강을 횡단하는 교량 및 진입도로 신설 현장입니다. 교량은 Extradosed교이며 주탑이 설치되는 교각(P3,P4) 2개소와 F.S.M이 설치 되는 교각(P1,P2) 2개소가 있습니다. 교각이 금강에 위치하며 교각(P2,P3,P4) 3개소는 강가시설 설치후 내부에 교각이 시공됩니다. 현재 공정은 교각(P1,P2)은 COPING까지 시공 완료하였으며 교각(P3)은 기초까지, 교각(P4)는 COPING 시공 예정입니다.
-. 교각 및 상부공 철근현장가공조립 단가는 표준시장단가가 반영되어 있슴
-. 상부공은 철근인상작업 공종이 반영되어 있고 하부공 교대 및 교각 철근 인상작업 공종은 누락되어 있슴
-. 교각(P2,P3,P4) 3개소는 강가시설이 반영(시공)되어 있어 철근 인양 작업없이 철근 조립이 불가능함으로 인양장비(크레인)를 사용하여 철근을 조립위치까지 이동하여 철근 조립함
□ 질의 내용
-. 교각(P2,P3,P4) 3개소에 대해서 철근인상작업 공종이 설계변경 가능한지?

※ 첨부 : 교각(P2,P3,P4) 3개소 철근인상 전경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교각(P2,P3,P4) 3개소는 강가시설이 반영(시공)되어 있어 철근 인양 작업없이 철근 조립이 불가능함으로 철근인상작업 공종반영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의2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이러한 통지를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교량공사에서 교각(P2,P3,P4) 3개소는 강가시설이 반영(시공)되어 있어 철근 인양 작업없이 철근 조립이 불가능함으로 철근인상작업 공종이 보완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실정보고를 하고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구체적인 설계변경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규정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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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