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5410
질의내용 안건: 설계도서 변경에 따른 단지내 덤프운반 수량변경 단가 협의 을설: 단지내 소운반 거리변경은 신규단가 갑설: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4조(설계서 작성시 주의사항 및 운반거리 변겨에 따른 실비의산정)에 의거 정산 을설: 관련기준은 사토운반에 관련한 것으로 단지내 소운반은 준용하기 어렵다. 갑설: 사토외부반출에 따른 운반거리 변경이나 단지내 덤프운반 운반거리 변경이나 같은 것이다. 관련법에 의거 내역에 반영된 운반거리는 기존단가를 반영하고 추가된 거리는 신규단가를 반영한다. 질의: 단지내 덤프운반도 관련법에 의거 기준에 따라 정산 가능여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807-110815)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단지내 덤프를 이용한 소운반의 경우도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4조(설계서 작성시 주의사항 및 운반거리 변겨에 따른 실비의산정)에 의한 정산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이라 합니다)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해당 공사의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다음 각호(아래)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각호(아래1)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래) 1.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2. 공사현장과 제1호에 의한 위치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 3. 기타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 (아래1)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 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 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 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현장내 소운반에 있어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운반거리의 남아있는 정도에 따라 집행기준 제7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조정방법 등은 설계변경의 책임사유, 계약서류(설계서 포함), 관련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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