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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조달청에서 낙찰을 받은 업체로 이번사업 공고내용에 보면 낙찰예정자(개찰 1순위 업체)는 다음의 증빙서류를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별도 요청일(계약체결 이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제조사의 물품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확약서 각 1부 - 투찰 금액과 일치하는 견적서(물품 세부사항 포함) 1부 이렇게 참가자격란에 공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조사 물품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확약서는 계약전에 사전에 제출하라는건데, 이서류는 공급업체와 계약서를 받고 그와 관련된 서류를 받아 볼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계약서를 진행하지 않는 상태에선 서류 제출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독점공금계약(델스토리지)일 경우 별도의 사전 협약서를 공고에 첨부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치 못한 공고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조달사업을 하면서 이런경우는 본적이 없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제조사 물품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전에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는 지의 문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물품구매계약을 함에 있어 당해 물품에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바,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가 아닌 전부인 경우는 동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으며, 다만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다수일 경우로서 경쟁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 포함된 물품구매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의하도록 하되 동조 제2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입찰공고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이나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기술보유자 등과 물품공급이나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할 것인지 아니면 낙찰자에게 기술보유자 등으로부터 물품공급이나 기술지원협약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목적, 기술보유자 등의 수 등을 확인하여 이를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에 반영하여야 처리할 사항입니다. 즉,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술보유자가 1인이 아닌 소수로서 그 보유자의 지원없이는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라면 낙찰자에게 동 확약서의 제출기한을 정하여 입찰을 집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소프트웨어용역계약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원할한 이행과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0조 제2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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