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5262
질의내용 ○ 질의내용 서 론) 본 사업장은 신축공사 턴키현장으로 주용도가 교육연구시설로 아래와 같이 입찰안내서에 실험실 가스 유틸리티를 설치토록 명기 된 부분으로 이견이 예상되어 질의합니다. 『입찰안내서 ㉳실험실 ⓖ실험실 모듈별 UTILITY GAS[Air(1/4"), N2(1/4"), H2(1/4"), O2(1/4")]등을 공급할 수 있는 봄베기 이후 매니폴드 및 배관(STS316)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 론) 상기 내용에 대한 설계 시 유틸리티 가스 공급을 4개 라인을 반영하여 실시 설계가 완료 된 상태로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발주처(운영팀)에서 설계에 반영된 Air(1/4"), N2(1/4"), H2(1/4"), O2(1/4") 외 추가로 He, Ar, C2H2, CO2, LN2, PR, P10 가스 라인과 일부 가스 순도별(예:O2 - 99.50%, 99.99%) 18개 라인을 추가 요청함. 질 의) 상기와 같이 입찰안내서를 준수하여 4개 라인을 반영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주처(운영팀)에서 요구하는 18개 라인을 반영 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유무 및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증액대상 유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에서 발주기관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대상 및 계약금액 증액대상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은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이나,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등 일반조건 제21조제5항 각호의 사유에 의해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제3항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입찰안내서를 준수하여 4개 라인을 반영하여 설계하였으나, 발주기관의 요구로 18개 라인을 반영하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의 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에 의거 설계변경을 하고 위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가 입찰안내서, 설계서,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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