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5265
질의내용 항상 여러가지 노고와 수고로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계약을 진행하는데에 앞서 몇가지 질문드릴 사항이 있어 문의를 남깁니다. 본 기관은 국가계약법 준용기관이며, 연구과제수행중에 구매가 필요한 장비가 있어 구입예정에 있습니다. 예정가격(90,000,000) , 장비는 : 전기적 특성 측정 시스템 입니다. 입찰 방법은 일반경쟁으로 진행예정입니다. Q1. 본 입찰건은 기획재정부 고시금액 2.1억미만 제품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의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려합니다. 단서 조항에 다만, 계약의 이행에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진행할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 경우 적격심사는 선택사항이므로 필수적으로 수행해야하지않아도 되는 부분인가 싶어 문의남깁니다. Q2.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제1항2호 적용에 따라 별도의 적격심사를 수행할경우에는 최저가낙찰이 아닌 낙찰하한율적용(84.245%)를 적용하여 낙찰자로 결정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Q3.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1억)미만의 경우이기때문에 입찰공고문에 실적제한을 토대로하는 제한경쟁입찰은 금지되는지 궁금합니다. Q4. 개찰 후 1순위로 선정된 낙찰자에게 적격심사 진행시 적격통과점수 미달일 경우 차 순위자로 적격심사 진행후 적격통과 점수일때에 최종낙찰자로 선정을 해야할지 아니면 재공고건으로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본 건에 대하여 중앙조달요청시 1억원 미만폼목으로 반려가 될수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물품구매건(2.1억미만)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생략하고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 투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해도 되는지 2. 별도의 적격심사를 할 경우에는 최저가낙찰이 아닌 낙찰하한율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해야 하는건지 3. 고시금액(2.1억)미만이므로 실적제한 경쟁입찰은 금지되는 것인지 4. 1순위자가 적격심사점수 미달시 차순위자순으로 적격심사 진행해야 하는지, 재공고입찰을 해야 하는지 등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조제2항에 따라 이에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입찰(물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납품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이며, 다만, 계약의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으로서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귀질의 제조납품이 아닌 단순물품구매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를 생략하고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면 되는 것이며,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적격 심사점수를 통과하기 위해 부득이 입찰가격의 낙찰하한율 개념이 발생하게 되고 1순위자가 적격심사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에 의하여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그 실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는 것인 바, 귀질의 단순구매의 경우라면 실적제한에 의할 수 없는 것이며, 제조구매의 경우라도 고시금액 미만이라면 실적제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추가로, 현재 조달청 조달요청 가능금액을 현재 5천만원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음) 가.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따르는 경우(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계약에 한정)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 나.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금액에 따르는 경우(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계약에 한정)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의 1배 이내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