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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가계산서 제경비 반영 및 변경계약 가능여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8/07/10
내용

공개번호 : 18529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000조성사업 000설치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발주자와 계약자간에 이견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추진경과
- 000국립공원 000사무소에서는 「000조성사업 000설치공사」를 관급자관급공사로 시행할 계획으로 관련분야 전문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공사비를 산출하여
- 일반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현 도급자 000가 낙찰자로 선정되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
- 이후 도급자 000은 발주자가 작성한 원가계산서에 제경비와 일반관리비, 이윤이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계약변경(증액)을 요구
○ 질의내용
- A측 의견
발주자가 작성한 원가계산서에 제경비(국민,건강보험,)와 일반관리비, 이윤이 누락되었으므로 계약변경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함
- B측 의견
· 동 원가계산서는 단지 발주자가 개략적인 공사비를 추정하고자 작성한 것으로 기재부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와 제19조의2에서 정한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가계산서의 누락,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은 불가
※ 설계도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 또한 공사비 산출시 관급자관급공사로 계획하여 제경비 및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감안(포함)한 견적(견적업체 증빙 가능)을 의뢰하여 원가계산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중복) 반영은 불가함
A측과 B측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미해결시 후속공정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답변 및 안내하고 있으나, 특정사례에 대해 구체적 판단은 하고 있지 않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경우의 판단은 안내해 드린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계약당사자가 협의) 사실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혹,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으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에 따라 해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