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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부정당 제재를 받은 업체는 해당 기간 동안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직접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즉 1) 다른 업체와의 컨소시엄 2) 다른 업체의 하청업체(협력업체) 상기 1), 2) 의 경우에도 입찰참가가자격이 제한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부정당업체 입찰 참가자격 제한 범위 관련 문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7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는 것인 바, 이러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나, 입찰이 아닌 하수급에서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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