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5226
질의내용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는 전기 및 통신공사의 경우 환경보전비는 적용제외라고 기준이 잡혀 있으나, 전기 및 통신공사 입찰공고에서 공개한 내역서에는 ''환경보전비''가 반영되어 있으면, 착공내역서 작성시 원가계산서에 반영하여야 되는것 인지요? 그리고 조달청 시설공사 공고에서 입찰방법을 ''총액입찰''로 되어 있어도 내역서를 첨부하여 입찰공고가 되었다면 ''내역입찰''로 보는것이 맞는지요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전기 및 통신공사 착공시 환경보전비 반영여부 및 총액입찰, 내역입찰 구분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총액입찰)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에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이 때 단가는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입찰공고시 발주기관이 교부한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환경보전비가 포함된 경우라면, 그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복합공사로서 단순히 전기 및 통신공사만을 시공하면서 여기에 환경보전비가 포함된 경우라면, 당초 입찰공고서대로 계약체결 후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따른 설계의 오류 여부 판단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6항에 의하여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내역입찰로 집행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8조(내역입찰의 대상)제1항}. 내역입찰은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입찰시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외의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인 총액입찰공사의 경우에는 산출내역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제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 정한 “토목(혹은 건축, 기타)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계산으로 공사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 자체적으로 통일하여 적용하고자 만든 내부기준인 바, 이것을 다른 기관에서 공사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이를 준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그 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