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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TK사업장 관련 사업비 내 추가공사비 반영 여부 질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8/07/11
내용

공개번호 : 185404

질의내용
저희는 설계시공일괄입찰(T/K)로 진행했던 사업장이며, 사업비 총액으로 발주된 사업장입니다. 또한 현재 공사준공 및 입주가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상기현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입니다.
TK사업 최초 입찰 시 입찰안내서상 “지하주차장에 00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으나, 실시설계시 발주처 협의과정중 입찰안내서상 명기되어 있지 않은 다른시설물등을 추가하여 실시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상기의 사유로 입찰안내서에 명기되어 있는 “지하주차장 00시설물”은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에 반영 되지 않았으며, 준공 시 상기 시설물 관련 시공이 안된 상황에서 공사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상기 시설물과 관련하여 해당사업의 계약당사자인 발주처는 공사 준공 완료 후 추가 설치를 요청 중이며, TK사업자(시공사)는 실시설계 시 다른 시설물을 추가한 사항임에 따라 상기 시설물에 대한 공사비 증액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 발주처/TK사업자 입장정리
1) 발주처
- 공사준공후 입주자들의 요구로 “지하주차장 00시설물”에 대한 추가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입찰안내서를 근거로 공사금액 반영은 불가하다고 주장
2) TK사업자
- 입찰안내서에 명기되어 있으나, 총사업비내 대체 공사로 기반영되었으니, “지하주차장 00시설물”에 대해서는 총사업비내에서 공사비 증액을 요구
상기와 관련하여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807-110417)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일괄입찰(턴키입찰)에 있어서 입찰안내서에 “지하주차장에 00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으나, 실시설계시 발주처 협의과정 중 입찰안내서상 명기되어 있지 않은 다른 시설물등을 추가하여 실시설계를 진행하였고 입찰안내서의 “지하주차장 00시설물”은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준공 시 상기 시설물 관련 시공이 안된 상황에서 공사준공 완료하였으나, 발주처는 공사 준공 완료 후 입찰안내서의 “지하주차장에 00시설물" 설치를 요청 중이며, 계약상대자(시공사)는 실시설계 시 입찰안내서의 “지하주차장에 00시설물" 대신에 다른 시설물을 추가한 이유를 들어 입찰안내서의 “지하주차장에 00시설물"을 시공하는 경우 공사비 증액을 요청하는 상황(발주처 : 공사준공후 입주자들의 요구로 “지하주차장 00시설물”에 대한 추가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입찰안내서를 근거로 공사금액 반영은 불가하다고 주장, 계약상대자(시공사) : 입찰안내서에 명기되어 있으나, 총사업비내 대체 공사로 기 반영되었으니, “지하주차장 00시설물”에 대해서는 총사업비내에서 공사비 증액을 요구)인바, 이 경우 입찰안내서의 “지하주차장에 00시설물"을 시공하는 경우 계약금액 증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일괄입찰(턴키입찰)로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낙찰자 선정은 발주기관이 배부한 입찰안내서(입찰당시 관련법규 포함)에 부합되게 설계서 제출 및 심의를 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실시설계적격자는 기본설계서를 바탕으로 실시설계서를 작성 제출하며, 심의위원들은 기본 및 실시설계심의 과정에 입찰안내서(입찰당시 관련법규 포함) 및 기본설계서와 부합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적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낙찰예정자는 이에 응하여 설계서를 보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시공자)는 계약체결이후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안내서(입찰당시 관련법규 포함) 및 기본설계서에 부합되지 아니한 실시설계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안내서(입찰당시 관련법규 포함) 및 기본설계서에 부합되게 실시설계서를 바로잡아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에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아래)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개정 2016.1.1.>
따라서, 귀 질의의 입찰안내서에서 설치키로 된 “지하주차장 00시설물"을 일반조건 제21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다른 시설물"로 대체 시공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에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귀 질의의 지하주차장 00시설물)을 누락하였거나 잘못 반영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서를 잘못 작성한 책임이 있으므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입찰안내서에 부합되게 설계서를 바로 잡아 계약을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서의 적정성,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은 입찰안내서, 설계서, 계약이행 내용, 관련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