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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수공사의 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설계변경 가능여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8/07/11
내용

공개번호 : 18543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기관에서 발주하여 장기계속공사로 진행중인 공사의 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설계변경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본 공사는 총체(1차,2차)로 계약되어 2017년 12월 31일자로 1차 준공 후, 현재 2차 공사 진행중입니다.
최초 1차분 공사 계약 시 1년(12개월) 공사가 아닌 1개월 공사로 계약이 체결되어, 1차분 공사기간 및 금액을 변경(1개월→12개월)하기 위하여 계약내용 변경합의서 작성 후 설계변경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1차 공사에 대한 최초 설계변경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요율이 건강보험료가 아닌 연금보험료의 요율로 적용되어 1차 계약금액이 법정 요율(건강보험료의 6.55%)보다 크게 적용 되었습니다.
**1차 설계변경**
< 건강보험료 >
(1차 계약금액) 576,642원 → (설계변경) 6,919,705원
< 연금보험료 >
(1차 계약금액) 845,221원 → (설계변경) 10,142,656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차 계약금액) 37,797원 → (설계변경) 664,343원
그러나 1차 준공 시 까지 계약된 금액의 오류를 상호(발주처,시공사) 확인하지 못한채 1차분 공사 준공을 시행하였고,
**1차 준공금액**
< 건강보험료 >
(1차 준공) 2,710,800원
< 연금보험료 >
(1차 준공) 1,872,000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차 준공) 177,220원
2차 계약요청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총체계약금액에서 1차 계약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용하였습니다. (1차 계약금액 = 준공금액+미정산금액)
**2차 계약금액**
< 건강보험료 >
(2차 계약) 6,802,590원
< 연금보험료 >
(2차 계약) 9,970,993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2차 계약) 235,116원
해당 공사는 매월 기성금액을 정산하여 주고 있으며, 현재 2차 공사에 대한 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정산 시 시공사에서 납부한 금액이 2차 계약된 금액을 초과하여 초과된 금액은 정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사항에 대하여 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설계변경 가능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1. 총체 계약 공사로 인정하여 1차 설계변경 시 잘못된 계약금액을 정정하고 2차수 공사 계약금액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2. 차수분 공사를 별도의 공사건으로 인정하여 이미 준공된 1차분 계약금액에 대한 조정이 불가능한지
위 내용에 대하여 답변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설계변경 등으로 그 금액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실제 납입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사후정산하는 것이나, 귀질의 내용과 같이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계약금액 조정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단순히 보험료 증액을 위한 계약금액 조정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금액 조정청구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1차분에 대한 대가지급 및 총차 감액 처리한 경우라면 1차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은 할 수 없는 것이며 2차수에 잘못 적용분에 대한 금액을 증액 반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화문의에 대한 추가답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