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국가나 지자체에 물품계약시 착수계 제출과 제출서류 범위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18/07/11
내용

공개번호 : 18532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 또는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에 물품 납품 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입니다.
공공기관과 계약을 하게 되면 감리단과 일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발주처와 계약 후 감리단에서 착공계 또는 착수계 요청을 합니다.
1. 물품 제조 업체로서 착공계 또는 착수계를 제출해야 하는 근거가 있나요?
2. 제출 시 제출 서류 목록이 있나요?
- 대부분 감리단에서 제출 서류중 계약서를 요구 하던데요. 감리단 측 입장은 계약 여부, 계약 금액, 납품조건 등을 확인 한다고 해야하는데, 필요하면 계약서는 발주처에서 확인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외에 물품 납품인데 현장대리인계, 안전관리자 선임계, 자격증 등 요구사항이 있었는데요. 유권 해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제조계약에서 착공계(또는 착수계)를 제출해야 하는 근거가 있는지, 제출서류 목록이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 의거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제14조에 따라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전 현장사진, 6.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한편, 용역계약에 있어서도 용역게약일반조건 제13조에 의거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그러나, 귀질의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는 이러한 착수계등의 제출여부에 대하여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상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0조에 의거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 수행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도록 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 물품계약에서 이러한 발주기관의 감독업무 차원에서 물품제조이행계획, 공정예정표 등을 요구할 수는 있다고 여겨지나, 현장대리인의 경우 반드시 선임해야하는 근거규정은 없으며, 안전관리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법에 의해 선임해야하는 경우라면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선임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