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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 입찰신청시 공급업체로서의 관련된 질문입니다.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18/07/11
내용

공개번호 : 185427

질의내용
현재 회사가 공급업체로 등록이 되어있는데
입찰신청을 하기 위해서 입찰건들 마다 여러 조건들을 충족 하지 않으면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대부분의 입찰 건들이 업체에 몇대 이상의 특정 기기를 보유한 제조업체나 관할 지역 내에 있는 업체들만 입찰이 가능한 입찰 건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공급업체로 입찰을 진행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은 공급업체가 입찰을 진행했을때 제 3의 업체에 제조를 받아 공급하여 입찰건을 진행 할 수 있는지, 또 관할 지역내에 있는 제조업체에서 제조를 하고 공급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입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만약 위의 방식이 가능한지 여부와 혹은 다른 방법으로 입찰을 진행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 들이 있는지, 공급업체로서 진행 할 수 있는 단순 입찰도 있는지 등 자세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급업체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 등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15조제2항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공급업체로 등록한 경우라면 공급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입찰에는 참여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제조업체로 제한한 입찰에는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찰공고에서 제조업체로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입찰참여가 가능한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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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