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5457질의내용관로공사 현장입니다.금번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공사전면중지가 내려졌습니다.금번 차수분 준공이 임박하여 중지명령이 해지가 되지 않으면 공사 준공이 불가합니니다.고용노동부의 공사 전면중지 공문을 근거로 발주처에 차수분 공기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회신내용민원인이 취하서를 제출하여 취하처리하고 자체 종결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