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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가자료 단가선정기준 질의합니다.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8/07/11
내용

공개번호 : 185459

질의내용
당 현장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세종특별자치시 소재에 있는 공사현장입니다.
당초 설계시 골재량이 기 생산해놓은 장소에서 "운반비"만 계상되어 있으나,
생산량이 부족하여 부족수량분에 대해서는 골재 구입으로 변경코저 합니다.
이에 시공사에서 세종시단가를 비교하여 실정보고를 제출하였으나,
감리단에서 청주시나 대전광역시 단가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청주시나 대전광역시 단가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세종시 단가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소요자재 수급방법 변경시 계약금액 조정방법 관련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의6 제2항에 의거 공사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에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이 추가되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설계변경당시 단가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의한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표준시장단가, 감정가격 또는 견적가격 등을 조사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 골재의 물가자료 단가적용의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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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