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5465
질의내용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대한 공사를 진행중입니다. 당현장은 주택가와 상가가 밀집한 지역이고 초등학교가 위치한 이면도로 공사현장으로 경찰서에 도로공사 신고를 하고 공사시간을 10:00~17:00까지 도로공사 신고 확인서를 받아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설계서 단가산출서는 8시간 기준으로 되어있으나 현장여건상 6시간밖에 공사를 할수없는 상황에서 품셈 1장. 적용기준 1-16.품의할증 6.지세별 할증률중 주택가 할증률 15% 적용이나 단가산출서 8시간 에서 6시간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807-122019)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사현장이 주택가와 상가가 밀집한 지역이고 초등학교가 위치한 이면도로 공사현장으로 경찰서에 도로공사 신고를 하고 공사시간을 10:00~17:00까지 도로공사 신고 확인서를 받아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며, 설계서 단가산출서는 8시간 기준으로 되어있으나 현장여건상 6시간밖에 공사를 할수없는 상황에서 품셈 1장. 적용기준 1-16.품의할증 6.지세별 할증률중 주택가 할증률 15% 적용이므로 단가산출서의 8시간을 6시간으로 변경하여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나,(즉,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계서에서 별도로 시공시간(시공시기)를 정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서에서 정한 시공시간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나, 설계서에서 공사기간 이외의 시공시간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현장여건 및 관련법규 등을 고려하여 시공시간 등을 정하여 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일반조건 제23조를 준용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귀 질의의 내용이 설계서가 아닌 예정가격 및 입찰금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표준품셈의 내용에 따라 단가를 산출할 때에 적용하는 작업공량, 할증률을 과다하게 또는 과소하게 계상하였거나 누락하였다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서의 변경으로 볼 수 없으며, 예정가격 및 입찰금액은 계약당사자(발주자 및 계약상대자) 책임 및 판단하에 작성하는 것이므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조정방법은 설계변경의 책임사유, 계약서류(설계서 포함), 현장여건, 관련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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