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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청소용역이 2018. 1. 31. 종료 되었지만, 현재까지 청소근로자분들의 퇴직금이 정산이 50% 정도가 안고 있습니다. 업체 입찰은 나라장터를 통한 제한경쟁입찰로서 업체가 낙찰되었습니다. 근로이행확약서 제출도 되어 있습니다. 근로이행확약서 내용에도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로 확약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국가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부정당업자 제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청소용역계약에서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약상대자가 근로이행확약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아 청소근로자분들의 퇴직금이 50% 정도 정산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부정당업자 제재 절차는 <답 변>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42조 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2. 개별기준 16. 마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며 그 제재기간은 1개월입니다. 2.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의 경우 「행정절차법」 에 따라 청문절차를 통해 계약상대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계약심사협의회 심의를 거쳐 부정당업자제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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