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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정성껏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제 질의가 불명확했던 관계로 담당관님이 질의내용을 오해하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보다 명확하게 재질의 드립니다. 설계서 심의완료 후 설계서 보완과 관련하여 국계법 제85조 제7항을 참고하라 하셨는데, 해당법령은 턴키공사 등의 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와 관계된 규정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 질의는 턴키공사 수행 도중 발주처 요구에 따른 추가공사 설계완료(발주처 승인) 후 설계서 오류가 확인되어 재차 설계변경 하고자 할 때의 계약금액 증감 처리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조달청 유사질의회신(신청번호 1AA-1211-116669, 접수번호 2AA-1211-249665)도 있사오니 제 질의내용에 대해 재확인 및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 수행 도중 발주처 요구에 따른 추가공사 설계완료(발주처 승인) 후 설계서 오류가 확인되어 재차 설계변경 하고자 할 때의 계약금액 증감 처리 방식에 관하여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설계 시 공사관련 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로써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1조제5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이 설계변경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바르게 고치는 설계변경을 다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제32조의 규정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또한, 당초 설계변경이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이었던 만큼 재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라면 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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