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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자재 설치위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식 질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8/07/12
내용

공개번호 : 185337

질의내용
질의내용
국가기관(발주처)과 원도급사 간 턴키 및 장기계속공사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공공건설공사에서, 공사중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특정 기자재(주문제작품)를 삭제하고 당해 공사구역 이외의 장소(발주처가 관리중인 다른 시설)에 동일한 종류 및 규격(용량)의 기자재를 설치하라는(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기자재들과 연동되도록) 지시가 있을 경우 옳은 계약금액 조정방식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1안
설치 장소가 바뀌었을 뿐, 동일한 종류 및 규격(용량)의 기자재를 설치하는 것이므로 계약금액 조정이 불필요함.
2안
공사구역 내에서 기자재의 설치위치만 변경되고 그 이외 공사비 변동 요인이 없다면 계약금액 조정이 불필요하나, 본 경우 기자재를 공사구역을 벗어난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므로 기존공종 삭제, 신규공종(추가공사) 발생으로 간주해야 함.
3안
단순자재(기성품)의 경우 설치위치가 변경되더라도 일반적으로(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설치비용 증감이 발생하지 않으나, 일정한 기계적 성능을 발휘해야 하는 위탁생산 기자재(주문제작품)의 경우 설치위치 변경에 따른 운전조건 변경 가능성이 높음. 기자재의 운용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신규공종으로 간주되어야 함.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장기계속)에서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특정 기자재(주문제작품)를 삭제하고, 다른 구역에 동일한 기자재(주문제작품)를 설치하라는 지시가 있을 경우, 신규비목에 해당되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시공 일괄입찰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동 예규 일반조건 제21조 제4항 제2호에 정한 바와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91조 제3항에 의한 조정기준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제3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에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따라서 일반조건 제21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시행령 제91조제3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합니다. 이 경우에 신규비목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을 말하며,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합니다.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신규비목에 해당되는가 여부는 산출내역서 유무, 당초 주문제작품 설치와 변경 주문제작품의 성능, 규격의 차이 정도 등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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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