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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리용역 변경계약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8/07/12
내용

공개번호 : 185352

질의내용
조달청에서 건설기술용역 입찰공고에서
공사예정금액 210억 이고
용역예정금액 18.7억 인 용역비를 낙찰율 78%(14.2억) 낙찰(10월27일)되어 계약했습니다
또 공사입찰(토건업체)은 토건공사비(관급제외)를 낙찰율 81%(102억)에 낙찰(10월11일)되어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를 토건업체등이 낙찰(81%)된 102억 +전기,통신,소방공사낙찰금액 + 관급자재비로 건설기술용역비를 재산정해서 변경계약하는게 맞는지요?

이렇다면 관급자재도 낙착된걸로 공사비를 재산정하고 그기에 따라 용역비도 재산정 해서 건설기술용역비변경계약 해야 되나요? 관급자재가 수십가지인데.... (관급자재발주는 공사기간 내내 발주하는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비를 토건업체 등이 낙찰(81%)된 102억 +전기, 통신, 소방공사낙찰금액 + 관급자재비로 건설기술용역비를 재산정해서 변경계약하는게 맞는지
[답변내용]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이한 계약금액조정), 제66조(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외의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계약당사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에 정한 바와 같이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다만, 발주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일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이 적용되었으므로 행정안전부로 질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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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