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5479
질의내용 1. 귀청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당 현장은 물가변동 조정여건(계약후 90일, k=3.0%이상)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물가변동 적용대가(제외금액)를 산출 중에 의문점이 생겨 다음과 같이 질의를 올립니다. - 다 음 - □ 물가변동 관련 일자 ○ 1차 물가변동 승인일 : ’17년 6월 14일 ○ 1차 물가변동 계약일 : ’17년 7월 11일 ○ 2차 물가변동 기준일 : ’17년 7월 1일 ○ 설계변경 일시 : ’17년 12월 20일 ○ 최근 기성수령일자 : ’17년 12월 28일 □ 2차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제외금액) ○ 계약(도급)금액(’17년 7월 1일자)이 기준. ○ 예정공정(’17년 7월 1일 기준) ○ 최근기성(’17년 12월 28일기준)에 물가변동 1차분 포함 ⇒ 위와 같을 때 2차 물가변동 ‘제외금액’ 산출시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17년 7월 1일)에는 1차 물가변동분이 미반영되어 있으므로 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2차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시 물가변동조정기준일 후에 조정확정된 1차 물가변동분 반영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차기준)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2차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시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은 1차 물가변동으로 조정된 계약금액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2차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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