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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전국입찰 지역의무공동도급방식의 발주공고 관련입니다. 최초 발주공고시 적격심사기준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지않았을때 최저점(ccc+/30점)으로 배점한다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업체와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이후 일주일후 신용평가등급이 없을경우 0점으로 배점한다는 정정공고를 받았습니다. 그땐이미 공동도급이 최초 배점기준대로 이미 체결을 한상태이고 지역업체가 제한적이다보니 일주일이 지난시점에는 다시 협정을체결할수 있는 지역업체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적격심사 배점이준이 변경되었을때에는 단독입찰일경우는 달라지는것이 없기때문에 정정공고를 해도 문제가 없지만 지역의무공동도급 방식일경우 재공고를 통해 다시 적격심사 조건에 맞는 지역업체와 협정을 할수있는기회를 주어야 당연하다고 생각 됩니다. 지역의무공동도급방식일경우 적격심사기준이 달라졌을떄 재공고를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역의무공동도급방식일경우 적격심사기준이 달라졌을떄 재공고를 가능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33조(입찰공고) 제2항에 의거 입찰공고 중 내용의 오류나 법령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공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행령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제2항에 따라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정공고는 내용의 오류나 법령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공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 하는 것이며, 재공고입찰은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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