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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발주 공고시 적격심사기준이 변경에따른 재공고관련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8/07/12
내용

공개번호 : 185544

질의내용
전국입찰 지역의무공동도급방식의 발주공고 관련입니다.
최초 발주공고시 적격심사기준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지않았을때
최저점(ccc+/30점)으로 배점한다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업체와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이후 일주일후 신용평가등급이 없을경우 0점으로 배점한다는 정정공고를 받았습니다. 그땐이미 공동도급이 최초 배점기준대로 이미 체결을 한상태이고 지역업체가 제한적이다보니 일주일이 지난시점에는 다시 협정을체결할수 있는 지역업체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적격심사 배점이준이 변경되었을때에는 단독입찰일경우는 달라지는것이 없기때문에 정정공고를 해도 문제가 없지만 지역의무공동도급 방식일경우 재공고를 통해 다시 적격심사 조건에 맞는 지역업체와 협정을 할수있는기회를 주어야 당연하다고 생각 됩니다.
지역의무공동도급방식일경우 적격심사기준이 달라졌을떄 재공고를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807-139098)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지역의무공동계약방식으로 입찰공고된 최초 입찰공고의 적격심사기준에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업체는 최저점(ccc+/30점)으로 배점한다는 기준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협정서를 체결한 이후에 발주기관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 0점으로 배점한다는 정정 입찰공고를 하였는 바, 이 경우 정정 입찰공고 내용과 같이 신용평가등급이 있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협정서를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정 입찰공고전의 내용대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협정서를 체결한 경우 당초 입찰공고의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평가를 할 수 없는 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적격심사에 의한 공사입찰(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위임한) 범위내에서 발주기관이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정하고,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의 관련기준에 부합되게 입찰공고를 하고 입찰공고의 내용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의 내용이 착오, 오류 등으로 발주기관이 정한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의 관련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정한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의 관련기준에 부합되게 바로잡아 정정 입찰공고를 하거나, 당초의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입찰공고를 하여야 하며, 입찰자들은 입찰공고(정정 입찰공고를 한 경우에는 정정 입찰공고, 새로운 입찰공고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찰공고)에서 정한 내용에 부합되게 입찰 및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정정 입찰공고를 한 경우에는 정정 입찰공고, 새로운 입찰공고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찰공고)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입찰자들이 제출한 입찰 및 적격심사서류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들이 제출한 입찰서류 및 적격심사서류에 대하여 정정 입찰공고의 내용 및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정정 입찰공고에 부합되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즉, 정정 입찰공고전에 최초 입찰공고의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협정서를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최초 입찰공고의 기준을 적용하여 적격심사를 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경우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기준, 적격심사결과가 타당한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적격심사세부기준 및 입찰공고, 계약조건, 계약서, 관련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