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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21조 1항 6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액은 어떻게되며 소재지는 어느기준인가요? 시.군? 광역시 인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및 추정가격의 의미는 <답 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4조제4항에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공사 : 공사의 현장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예규에서 본점이라 한다)이 있는 자 2. 물품 : 물품제조에 있어서는 납품지가 소재하는 시· 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물품구매에 있어서는 납품지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본점이 있는 자 3. 용역 : 용역 결과물의 납품지(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등 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현장)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본점이 있는 자 시행령 제2조(정의)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공사·용역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제외)은 물품,용역은 2.1억원이며, 공사는 80억원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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