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5384
질의내용 계약법 구분:국가계약법(내역입찰) 건축물 터파기가 현지반에서 3~20M정도 되며 계단식, 독립기초, 온통기초 형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설계도면에는 터파기(토사, 풍화암, 소규모발파, 중규모발파, 일반발파, 대규모발파)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물량내역서 적용은 터파기토사, 터파기 리핑암, 흙깍기공 발파암으로 적용 되어 있습니다.
"갑" : 설계가 내역입찰로 공사를 진행함에 시공사가 단가를 산출하였기 때문에 단가 변경이 어렵고, 터파기 공종을 흙깍기(발파)로 시공하여 한다고 주장합니다.
"을" : 도면과 물량내역서가 불일치 함은 설계서간 오류라 판단되며,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터파기로 적용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터파기란 구조물 기초, 또는 지하부분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반을 파는 행위에 대해 터파기란 용어를 사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중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설계서(정의 : 일반조건 제2조제4호 참조)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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