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5391
질의내용 건설사업관리용역 esc 관련 계약현황 : 1. 장기계속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 5억8천만원 2. 1차계약 2억원 3. esc 적용 1차계약분 2억원만 적용가능한지 아니면 장래 계약예정인 3억8천만원까지 적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차분만적용가능하면 장래분 3억8천만원은 2차계약후 신청해야되는지요 4. 질문요지 : 총용역부기금액중 장래분은 차수별 계약이 구체적으로 되고나서 esc를 신청해야하하는지 아니면 현재시점에서 일괄 검토 반영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경우 총용역부기금액중 장래분은 차수별 계약이 구체적으로 되고나서 esc를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시점에서 일괄 검토 반영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상(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총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말하는 바,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제1차계약시 부기한 총공사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제1차연도 계약금액 조정은 총공사계약금액을 조정한 후 총공사계약단가와 당해연도 계약물량에 의거 산출하는 것입니다.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체 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하며, 차수별로 예정공정표가 분리된 경우에는 차수별 예정공정표를 참조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차수공정예정표 적용시 감독관 승인 필요).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른 공정과 실제이행공정이 다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5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습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