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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국유재산으로 등록된 건물을 증축하고자 합니다.(증축분 20m2 이하) 현재 건설비 항목(420목) 중 공사비(420-03목)만 있고 설계비(420-02), 감리비(420-04), 시설부대비(420-05) 등 타 비목이 없는 상태입니다. 증축 설계를 해서 진행하여야 하나 설계비가 없고 공사비만 있어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5항 1호에 의거하여 추정가격 2억원 이상 공사를 수의계약할 수 있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한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1항 2호에 의거하여 여성기업과는 1인으로 받은 견적서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 소액수의(견적입찰)로 설계비가 포함된 공사비 견적서로 입찰 및 계약이 가능한가요? 2. 공사비(420-03목) 중 일부를 설계비(420-02)로 세목 내역변경(조정)이 가능한가요? 공사비에서 설계비로 변경이 자체 전용에 해당되나요? 내역변경(조정) 또는 세목 조정인 건가요? 공사비에서 설계비로 비목을 변경할려고 하면 환경부 승인사항 인가요? 기획재정부 협의사항 인가요?
두서없이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물증축 설계비는 없고 공사비만 있는 경우 소액수의(견적입찰)로 설계비가 포함된 공사비 견적으로 입찰 및 계약이 가능한지, 공사비 일부를 설계비로 세목변경(조정)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1)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는 제외)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동법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공사부분에 해당하는 추정가격이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며, 다만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안내공고없이 1인견적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질의 증축시공 이전에 먼저 설계를 하여야하는 경우라면 설계예산을 확보하여야할 것인 바, 공사비 일부를 설계비로 세목 내역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을 참고(예산관련부서 확인사항)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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