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542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 계약담당하며 설치조건부 구매 중 지체상금 부과관련 질의드립니다. 본 건은 자재납기과 설치일이 명확하게 계약서에 명시되어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자재납기는 2018.06.08. 이었는데, 납품완료 및 검수가 2018.06.15. 에 완료돼, 7일이 지체된 사실이 있습니다. 계약서 상 설치일은 2018.07.10. 이었고, 설치완료는 2018.07.05.에 완료됐습니다. 그리하여, 자재납품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과하려고 하자, 업체에서는 납품은 지연됐지만 설치가 계약서에 명시된 기한 안에 완료됐으므로 지체상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계약서 상에 납품일이 명시된 채로 계약을 체결했고, 납품 및 검수완료일에 지체 7일이라는 도장이 검수보고서에 명시돼있습니다. 이 부분은 업체와 공사감독 모두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럴 경우, 자재비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치조건부 구매 중 지체상금 부과 관련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따라 물품구매계약서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계약에 관하여 일반조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계약서, 규격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반조건 제24조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지체상금은 이행지체 등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을 계약당사자가 미리 약정(손해배상액의 예정, 민법 제398조)한 것으로서 계약서에서 정한 기한내에 이행을 하지 못하고 동 기한이 경과된 후에 이행함에 따라 이행이 지체된 기간만큼 지체상금을 납부토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 지체상금 부과 여부는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문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조달청에서 제정․운용중인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시행 2015.8.25.] [조달청지침 제2316호, 2015.8.20., 일부개정]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제처 법령정보 →행정규칙에서 조회 가능).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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