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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계변경 후 계약금액 재조정 가능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8/07/13
내용

공개번호 : 185317

질의내용
국가기관에서 체결한 공사계약(계약일 2018.03.15일 도급금액 241,214,000원)에 있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변경(2018.06.05일)하여 변경계약(2018.06.07일)이 되었으나, 이후 설계변경 내역서상 변경금액 합산집계에 명백한 오류가 확인(내역서상에 순공사비 합계 산정시 오류로 인한 타공정 금액을 반영)되었습니다. 명백한 오류로 인해 발생된 금액에 대해 계약금액 재조정이 가능한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또한 상기 오류로 공사중지 요청에 현재 공사중지(2187.06.25일)되어 준공은 되지 않았고, 공사대금도 남아있는 상태이며, 만약 계약금액 재조정이 가능하다면, 발주처와 재계약을 체결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산합의서로 계약금액 재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회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준공대가 지급전이며 설계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으나 동 조정금액의 집계오류가 발견되었을 경우 이를 정정할 수 있는지 및 이 경우 수정계약하는지 아니면 정산합의하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함) 제19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로 설계변경을 할 경우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금액 합산액을 산정하면서 집계서 작성에 오류가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금액을 확정하였으나 추후 이를 계약당사자간에 인지하여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이에 따른 정정계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국가계약법규상에는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정산합의서로 갈음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귀 질의 경우 정정계약으로 처리하심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이 경우 정정날인할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지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